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해서 골치 아프신 적이 있나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처리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당초 발급분 선택 및 수정 방법 선택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 기재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확인 버튼을 누르기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 목록에서 찾기
●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 발급하기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 "수정발급 사유 선택"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이유를 선택 → 해당 사유에서 발급하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수정발급 사유별 발급 방법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필수 기재사항(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을 잘못 작성한 경우 사용
●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 + 수정 세금계산서 1장 발급
Q1: 실제 거래일이 12/31인데 1/5에 작성일자를 12/5로 잘못 발급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당초 세금계산서를 목록조회에서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사유 선택 후 당초 발급건 취소하고(1장 발행)
- 하단의 작성일자를 12/31로 입력하여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Q2: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를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 거래가 A사업장인데 B사업장으로 잘못 발급했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B사업장으로 발급된 부(-)1장과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장인 A로 기재하여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외' 사유로 수정발급하며,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발급해야 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같은 거래를 2번 이상 발급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로 발급한 경우 사용
● 전체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입력, 기존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작성
Q1 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Q2 면세거래건으로 당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부(-)1장을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수출품 관련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사용
● 내국신용장 개설 금액만큼 수정 발급, 기존 거래 날짜 입력, 비고란에 개설일 기록, 개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 +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해설)
내국신용장이란 은행에서 발급하는지급 보증서의 한 종류입니다. 기업에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구매할 때 만듭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은 일단 물건은 거래했는데, 이를 통해 만든 제품의 수출이 사후 결정되어 거래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수출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 발급이 필요합니다.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지면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의한 수정 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과 새로 작성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4. 공급가액의 변동:
● 가격 할인, 가격 인상, 계약 중도 해지 등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사용
● 변경된 금액만큼 입력, 공급가액이 변경된 날짜로 새로 입력,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Q1 공급단가 사후 인하시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A: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2 에누리에 대한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은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5. 계약의 해제
● 물건 공급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용
● 전체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입력, 계약 해제된 날짜로 새로 입력,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Q1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었어요. 수정발급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지는 공급가액변동으로 해지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6. 환입
● 거래한 물건이 반품된 경우 사용
● 반품된 액수만큼 마이너스(-)로 입력, 반품 발생 날짜로 입력, 반품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Q1 거래처에서 납품한 물건이 문제가 발생되어 전부 반품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되나요?
A: 계약의 해제는 공급받는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 인도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화의 하자로 전부 반품이 된 경우는 ‘환입’이므로 해당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 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최초 발행부터 착오로 잘못 발행해 기존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가 속한 확정 기한까지 발급 못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이 정보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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