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대로 알자!] 간주 상속재산?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과세 대상!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재산은 아마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도, 특정 조건 하에 생명보험금, 퇴직금, 심지어 신탁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다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시 주의해야 할 간주상속재산의 종류와 그 세부 내용,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뜻밖의 상속 재산, 생명보험금피상속인의..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