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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by 절세박사 2024. 11. 13.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규사업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② 휴·폐업자: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자, 또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폐업한 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된 경우.


③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 자영 예술가의 소득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특정 조건을 갖춘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중간예납기간 동안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동안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 중간예납기준액
    1. 2023.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024.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① 고지 시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11월 초에 납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② 납부 기한: 2024년 12월 2일(월)까지입니다.
  ④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손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①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 시
2024년 상반기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예납세액이 기준액의 30% 이하일 때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4.6.30.까지의 공제 ·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이렇게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세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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