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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by 절세박사 2024. 11. 2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개요

1. 공제대상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원~200만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와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입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가입대상

  •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
  •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 전문서비스업(회계, 세무, 병의원, 노무 등)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도ㆍ소매업 등 상기 업종 위의 업종: 10인 미만

(3) 공제금 지급 조건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 공제 가입자의 사망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을 아래 한도로 공제합니다.

납입년도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2016년 이전 납입분 300만원 4천만원 이하
2017년 이후 납입분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공제 방식

  • 2015.12.31.까지 가입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6.1.1.이후 가입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9.1.1.이후 가입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3. 제출서류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제금 수령 시 과세

가입분 비과세/과세
2015.12.31.까지 가입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비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 운용수익: 이자소득으로 과세
2016.1.1.이후 가입분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퇴직소득으로 과세

5. 중도해지 시 과세

(1)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정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6%~45%로 과세
  •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15%(2017.12.31. 이전 해지 시 20%)로 과세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봄)

(2) 해지가산세의 추징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5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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