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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어떻게 과세될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완벽 분석

by 절세박사 2025. 4. 26.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바로 연금소득입니다. 오랫동안 땀 흘려 쌓아 온 결실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소중하죠. 하지만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 특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의 범위부터 과세 기준, 그리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꼼꼼한 비교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연금소득의 종류와 범위: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일까?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종류의 연금을 포함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 
  •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등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 
  •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2) 사적연금소득: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등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등이 있습니다.

(3) 비과세 연금소득:

일부 연금소득은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각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비직무상 포함), 상이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2. 연금소득 과세 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크게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와 특정 조건 하에 분리과세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 특히 분리과세에 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종합과세 대상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입니다. 이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개인의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라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으며, 연금 수령액은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부부의 연금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총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 등)은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은 공적연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특히 분리과세라는 개념을 통해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중 과거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한정됩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 계좌로 이체되어 운용된 이연퇴직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 소득 중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①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과거 퇴직 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과세이연 퇴직금 재원의 연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부터 60%)가 적용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 인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③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이하: 번과 번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연령별로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여 과세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 합계액 1,500만 원 초과: 1500만 원을 포함한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16.5% 세율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3. 종합과세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법: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은 어떻게 정해질까?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연금소득공제는 연금 생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총 연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200만 원이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770만원을 수령할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 과세 대상 연금소득: 770만 원
  •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490만원 + 70만원 X 20%)
  • 본인 공제: 150만 원
  • 과세 표준: 770만 원 - 504만 원 - 150만 원 = 116만 원
  • 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 산출 세액: 116만 원 * 6% = 6만 9,6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실제 납부할 세금: 6만 9,600원 - 7만 원 = 0원

4.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어떻게 진행될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 1,5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해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vs 분리과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많다면 연금소득까지 합산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의 크기: 공적연금소득이 비교적 적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더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분리과세 세율: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6.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예상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의 분리과세 세율은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연령별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율이 높았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의 크기, 다른 소득의 유무 및 크기, 각종 공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소득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지만, 세금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와 범위, 과세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소득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 연금소득 과세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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