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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으로 똑똑하게 세금 신고하기(1)

by 절세박사 2025. 4. 8.

세법상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회계 지식 부족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 방법이 쉽고, 세금 신고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 대상 기준, 작성 시 혜택과 불이익, 그리고 복식부기 신고 시 추가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일까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양식입니다. 가계부처럼 날짜별 거래 내역을 수입과 비용으로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어 회계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의 장점:

  •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 회계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금액(매출)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주의사항: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3.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자 발생 시 세금 면제 및 이월 결손금 공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15년간 적자 금액(결손금)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 폭넓게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면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 신고 시에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하고, 이월 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 신고 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산출 세액의 2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간편장부 작성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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