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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2),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by 절세박사 2025. 4. 8.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입니다.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복식부기에 비해 훨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방법,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다음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2. 간편장부 서식 및 항목별 기재 요령

(1) 간편장부 서식

(2) 항목기재 요령

ⓘ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카드’, 현금영수증은 ‘현영’,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작성 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

4. 간편장부 기장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간편장부 기장: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 요령에 따라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 서류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6. 간편장부 기장 시 유의사항

  • 장부 및 증빙 서류는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7.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간편장부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방구에서 구입 가능

엑셀 파일의 간편장부 서식을 사용하면 자동 집계가 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간편장부 작성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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