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2주택1 부모님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쳐 살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효도를 실천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입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란?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을 모시려다 2주택자가 되어도 양도세 걱정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