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저축2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넣고 계신가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무주택자 (동거 가족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 2024. 11. 21.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 월급 미리 챙기세요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내년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세금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특히 연..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