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차차입금1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1. 주택임차차입금이란?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간(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빌린 차입금인 경우도 해당됩니다.2. 공제대상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포함: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