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신고1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시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포함)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③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④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2025.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