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기준1 비사업용토지(2):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으로 활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로 10%의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 등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살펴보고, 토지의 지목별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에 따른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종중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무.. 2025.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