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자1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넣고 계신가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무주택자 (동거 가족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 2024.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