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란우산공제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개요1. 공제대상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원~200만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 적용 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합니다.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와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입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 2024.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