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대상 제외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① 신규사업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② 휴·폐업자: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2024.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