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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3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세액을 줄이는 중요한 과정이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최대 환급을 받아보세요! I. 연말정산 소득공제1.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액: 1명당 150만 원요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특정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추가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공제액: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부양가족의 요건과 소득 계산방법은 아.. 2024. 11. 27.
연말정산 시 근로 제공 기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로 제공 기간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어떤 항목은 1년 치 금액을 모두 반영할 수 있지만, 어떤 항목은 실제 근로 기간만 반영해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치 금액을 모두 반영해도 되는 항목먼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 금액● 기부금이 항목들은 근로 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1년 치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니.. 2024. 11. 20.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 월급 미리 챙기세요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내년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세금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특히 연..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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