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7 임원 퇴직소득 금액: 계산 및 세무 처리 ▣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정의임원 퇴직소득금액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근속연수:역년에 의.. 2024. 11.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