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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경비율 제도 완벽 해부!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by 절세박사 2025. 4. 3.

오늘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세금 제도, 바로 경비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경비율 제도,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경비율 제도, 왜 필요할까요?

원래 모든 사업자는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고의적인 누락 등 다양한 이유로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못하거나,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세법에서는 장부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비율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과거에는 표준소득률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2002년부터 무기장 사업자를 기장 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경비율,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비율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바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인데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 소득 + 주요경비 + 기타경비

(1) 단순경비율: 간편하게 총수입금액에 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은 사업의 모든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간이 영수증처럼 모든 비용을 대략적인 비율로 추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실증, 기타 경비는 비율로!

기준경비율은 사업의 주요 경비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통해 인정받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핵심 자재(주요 경비)는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고, 부자재(기타 경비)는 예상 비율로 산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좀 더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기타경비만 추산해준다는 겁니다.

 

주요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가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기타 경비: 주요 경비 외의 수도광열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소득 금액: 수입 금액주요경비– (수입 금액X기준경비율

3.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나요?

적용되는 경비율은 사업의 종류(업종)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조)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해당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령§143③,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령§143④)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소득령§143⑦)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을 적용

4. 기준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겸업사업자: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금액도 포함되며, 사업 관련 보조금, 장려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장 의무를 판단합니다.

 

상속으로 사업 승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이었다면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 보험설계사, 음료 배달원, 방문판매 사업자에 대한 특별 규정:

이 분들은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해주는 지급자가 있는 경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X 소득율(1-단순경비율)

마무리하며

경비율 제도는 사업자 여러분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점, 그리고 각 사업자에 맞는 경비율 적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세금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내용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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