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가1 사람은 살 수 없는 폐가, 등기부상 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세법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소유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지방에 농가주택을 구입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가가 된 경우,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A씨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아파트와 폐가.. 2025.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