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축사용지1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와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농지와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사를 직접 지으며 땀 흘려 일군 농지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1. 감면대상 요건2.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경작기간 제외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연 3천700만원 이상), 사업소득금액(연 3천700만원 이상), 총수입금액(도소매·부동.. 2025.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