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계존비속1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주된 목적은 증여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취득세만 더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의 적용 예시예를 들어, A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인 B에게 6억원에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혜택을 통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이후 B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 당시 가액인 6억원으로 양도차익이 4억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월과..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