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민간임대주택1 6년 단기임대 부활 및 주택 관련 세법 개정: 2025년 최신 정보 반영 2025년 1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고 주택 관련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2020년 폐지되었던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입니다.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이 제외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면적 149㎡ 이하이며, 매입형은..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