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직세금1 사장님, 일용직 고용, 4대보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하루 일하고 마는데 무슨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누락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징수 필요성부터 4대보험 적용 기준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이니, 집중해주세요!일용근로자란?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 백화점 단기 근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 2025.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