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활용과 매입세액 공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장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업자 본인 카드 ..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