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 신축주택1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는 납세의무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소유할 경우, 해당 주택 수를 산정에서 제외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1. 신청서 제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작성합니다.2. 신청 기간: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3.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율 적용 시 주.. 2024.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