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 공제1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시대 열린다 정부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유산취득세, 핵심은 '받는 사람' 중심의 과세 체계기획재정부는 2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5.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