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 전 예금 인출1 "돌아가시기 전 돈 쓰신 것도 상속세 대상?" 추정상속재산(1),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최근 안타까운 상속 사례를 접했습니다. 평생을 사업에 헌신하며 50억 원대 재산을 일군 최갑부 씨는 병세가 악화되자 자녀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상가 건물을 처분했습니다. 20억 원에 매각한 대금 중 12억 원은 사업상 채무 변제와 병원비로 사용했고, 남은 8억 원은 네 자녀에게 각각 2억 원씩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최갑부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가 나왔고, 상가 건물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금전 사용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관련 증빙 자료 또한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추징되는 안타까운 상.. 202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