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장주식의 평가1 주식 증여 시 주식 유형별 평가방법 본 포스트에서는 주식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주식,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 주식,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유형별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1.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기준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1.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