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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10년 이상 키운 가업,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 없이 물려주는 방법: 가업상속공제 완벽 분석

by 절세박사 2025. 4. 24.

10년 이상 땀과 노력으로 일궈온 소중한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많은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의 중요한 숙원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은 이러한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공제율이 100%"로 상향되어,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최대 600억 원까지의 가업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핵심 내용, 적용 요건, 공제 한도액, 대상 재산 범위,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후 의무 요건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해오신 가업의 성공적인 승계를 꿈꾸는 대표님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경영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경제 활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

공제율: 100%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공제 한도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영위: 최대 300억 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영위: 최대 400억 원

      - 30년 이상 영위: 최대 600억 원

2.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 상속재산의 범위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1)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 토지
  • 건축물
  • 기계장치
  • 재고자산
  • 미수금 등 사업과 관련된 채권

주의할 점: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자산이나 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 자산 등은 가업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인기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가업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예:

  •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등)
  • 유가증권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 채권 등)
  • 과다한 현금 보유액

핵심: 가업상속공제는 실질적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 3가지 핵심 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업의 요건: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한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중소·중견기업 해당: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 자산 규모, 종업원 수 등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예외: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 개시 시점에 최대주주 등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대표이사 재직 기간 충족: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이는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한 경우를 고려한 요건입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거주자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3) 상속인의 요건: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 역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8세 이상: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원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 취임 및 대표이사 취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가업을 실제로 승계하여 경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후 의무 요건 (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음의 사후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자 상당액과 함께 상속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전 7년)

사후 의무 요건:

자산 유지: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가업에서 이탈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분 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가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④ 고용 유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부터 5년간의 각 과세연도 말의 근로자 수 및 총 급여액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 이전 2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근로자 수 및 총 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중요: 사후 의무 위반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후 관리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탈세·회계 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온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탈세 또는 회계 부정 행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범죄행위): 상속 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탈세 또는 회계 부정 행위

(행위 시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처벌 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처벌 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

   - (탈세):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회계 부정):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론: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첫걸음,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업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동안 땀과 노력으로 키워온 소중한 가업을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성공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공제율 100% 적용으로 그 혜택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제 후에도 5년간의 사후 의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탈세나 회계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가업 승계의 첫걸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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